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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사관계, 유연근무제, 경영참가산업안전지도사/3. 기업진단지도 2020. 7. 16. 15:25반응형
20.1. 노사관계
1) 개념
경영자, 근로자 및 정부 사이의 상호관계의 복합체, 또는 근로자 조직과 산업 경영자 간의 처리뿐만 아니라 임금, 생산성, 고용보장, 경영자의 고용관행, 조합의 정책 및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행동을 포괄하는 노동의 모든 영역
2) 노사관계의 발전과 성격
(1) 전제적 노사관계 :
노사관계는 절대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예속적 관계가 강함
(2) 온정적 노사관계 :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후생복리시설 등 을 제공하는 단계
(3) 완화적 노사관계 :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주식회사가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단계
(4) 민주적(대등적 노사관계) :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대등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단계
(5) 노동관계법의 입법정신
- 신의성실의 원칙
- 노사대등의 원칙 : 조합원 대표 = 사용자와 대등
- 단체자치의 원칙
3) 노동조합의 형태
(1) 직업별 조합
(2) 산업별 조합
(3) 기업별 조합
(4) 일반조합
(5) 결합방식에 의한 조합 - 단일조합 - 연합체 조합
20.2. 유연근무제
1) 집중근무시간제:
일일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주당 근로일수를 조정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총 근로 시간에 맞추어 원하는 대로 근무시간을 조정
3) 근로시간의 간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또는, 노사가 협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4) 부분근로시간제:
정규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 동안 적은 급여로 업무 수행
20.3. 경영참가
1) 경영참여제도의 목적
경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
2) 경영참여제도의 효과
- 경영의 효율성 제고
- 근로자의 이익증진에 기여
-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
- 노사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상호 신뢰를 증진
3) 경영참여제도의 유형
- 경영참가: 경영자의 권한인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공동 의사결정제도 노사협의회 제도)
- 이윤참가: 조직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것 (이익 분배제도, 성과배분제도)
- 자본참가: 근로자가 조직 재산의 소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종업원지주제도, 노동주 제도)
4) 경영참여제도의 문제점
- 경영권의 침해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능의 약화
- 근로자의 경영참가 능력 부족
5) 경영참여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경영의사결정 참가는 경영성과에 대한 참가로 결부될 때, 높은 업적의 경영성과 실현에 보다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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