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1. 산업안전보건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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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공표, 법령요지의 게시 등산업안전지도사/1. 산업안전보건법령 2020. 7. 20. 07:09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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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산업안전지도사/1. 산업안전보건법령 2020. 7. 20. 07:04
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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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산업안전지도사/1. 산업안전보건법령 2020. 7. 20. 06:56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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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의 목적산업안전지도사/1. 산업안전보건법령 2020. 7. 20. 06:44
산업안전법의 제1조(목적)이 법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의 확립② 책임의 소재를 명확③ 산업재해의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④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실시 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하고 증진 정답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