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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시사경제용어 2025. 3. 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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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해당 교원의 건강 상태와 교직 수행 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과 대전 등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 심의 절차의 객관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는 위원회의 실효성과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드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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