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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전수입이란
낙전수입(落錢收入)은 기업이 정액 상품(상품권, 기프트카드, 쿠폰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제공된 금액이나 서비스를 전부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가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기프트카드의 잔액을 다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이 기업의 수입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요 발생 사례
- 상품권/기프트카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잔액이 남아 소멸되는 금액이 기업의 수입이 됨.
- 소셜커머스 쿠폰: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쿠폰 금액이 업체 수익으로 귀속.
- 공중전화 등 잔돈 반환 불가 구조: 남은 잔돈이 기업의 수입이 되는 경우도 있음.
특징 및 논란
- 낙전수입은 업종에 따라 5~31%까지 발생하며,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아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회 환원이나 환불 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유효기간과 환불 조건을 사전에 고지하면 환불 의무가 없으나, 이는 소비자와 판매업체 모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도 상당한 낙전수입이 발생
과거 공중전화 시절에는 사용자가 충전한 금액의 미사용 잔액이 통신사의 수입이 되는 낙전수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넣고 30원어치만 통화했을 때 거슬러 줘야 할 70원을 시스템 문제로 반환하지 못해 통신사가 수입으로 가져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복지대상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통신비 감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2,751억 원의 낙전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제도를 소극적으로 안내한 결과입니다.
또한, 통신사들은 요금제 변경 시 미사용 데이터나 통화량을 환불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일할계산으로 초과금액을 수취하여 낙전수입을 얻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이통사들이 초과 과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과거에는 10초 단위 요금제에서 11초 통화 시 20초 요금을 부과하여 낙전수입이 발생했으나, 2010년대 초 초단위 요금제 도입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낙전수입이 존재합니다.
통신사들의 낙전수입은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미이행, 데이터·통화량 환불 미실시 등 여러 형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낙전수입은 소비자가 미사용한 금액이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입으로, 주로 상품권·쿠폰·기프트카드 등에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