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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시사경제용어 2024. 10.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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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는
    조직 내에서 불법 행위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기업,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직한 행동, 부패, 안전 문제 등을 폭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휘슬블로어는 자신의 안전과 경력에 위험이 따를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휘슬블로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휘슬블로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1. 직원: 기업이나 기관의 내부 직원으로, 부정행위나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알리는 경우.
    2. 전 직원: 퇴직 후에도 조직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사람.
    3. 계약자: 특정 조직과 계약 관계에 있는 외부인으로, 내부에서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고 보고하는 경우.
    4. 공공기관 직원: 정부 기관이나 공공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경우.

    이들은 공통적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며, 종종 개인적 위험을 감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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