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생활비를 대기도 힘들다면 '납부예외'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 늘리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수령액 높여 60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면 연금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다.
연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수령'으로 연금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단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연 6%씩 줄어 5년을 앞당기면 30% 감소한다.
'연기연금'으로 늦추면 수령액은 늘어나
조기수령과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도 가능하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 연기하는 1개월마다 수령액이 0.6%, 1년이면 7.2%씩 늘어난다. 딱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받은 게 있다면 '반납'
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이 자와 함께 다시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살릴 수 있는 제도이다. 반납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직전까지 가능하다(2022년 현재 만 62세).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추가납부로 복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