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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을 할용법
    재테크/부자학 2023. 12.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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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 째, 퇴직 후소득이 없다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두번째, 납부기간 늘리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수령액을 높여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면 연금수령액을 더 높일 수있다.

    세번째, 연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단, 1년 마다 연 6% 줄어든다. 예를들면 5년을 앞당기면 30% 감소한다.)

    네번째, 조기수령과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도 가능하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있는데, 연기하는 1개월마다 수령액이 0,6%, 1년이면 7.2%찍 늘어난다. 한 번만 가능하다.)

    다섯번째, 받은 게 있다면 '반납'과거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해서 부활시킬 수 있는제도이다. 반납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직전까지 가능하다

    여섯번째, 보험료든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럴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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