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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 배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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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 배로 활용하기신중년과정 2024. 6. 2. 11:26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생활비를 대기도 힘들다면 '납부예외'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 늘리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수령액 높여 60세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면 연금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다. 연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수령'으로 연금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단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연 6%씩 줄어 5년을 앞당기면 30% 감소한다. '연기연금'으로 늦추면 수령액은 늘어나 조기수령과 반대로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