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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지도사/1. 산업안전보건법령 2020. 7. 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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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책무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4(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주(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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